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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 안내('21.6.1 시행) 공지일 2021.06.03
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+면회기준+개선+안내문(21.6.1+시행).hwp(21.5K)
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2451(2021.5.26), 경기도 노인복지과-12915(2021.5.27.)와 관련입니다.

2. 종사자 선제검사,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, 6월1일부터 입소자,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괼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.('21.5.21 중대본 발표)

3. 따라서,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면회기준 개선 안내에 의거

6월1일부터 입소자,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될 경우 접촉 면회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허용됩니다.
단, 1차 접종률75%이상 시설인 경우에 한합니다.

본원은 1차 접종률 39%이고, 6월15일(화) 2차 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 6월29일 이후부터 접촉면회가 마스크(KF94,N95)착용하고, 손소독한 상태에서 가능함을 알림니다.

자세한 내용은 031)877-5070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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